[단독영상/무차별고발] 구글 앱스, 약정 노예 계약 ‘빈축’


[글로벌에듀타임즈] 글로벌 기업 구글이 가격할인을 미끼로 불합리한 구글 앱스 연간 약정 서비스 계약을 채택토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이용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기업용 구글 앱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이를 해지하려 할 때,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나머지 계약기간 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기업용 구글 앱스 요금제는 크게 탄력 요금제와 연간 요금제로 구분되는데, 이중 탄력 요금제는 사용자 계정 당 매월 5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간 요금제는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탄력 요금제보다 저렴한 4.17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간 요금제는 이용자가 더 이상 계정이 필요치 않아 이를 해지하려 해도 남은 약정 기간만큼의 비용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남은 개월 수의 요금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일례로 한 달을 사용한 고객은 나머지 11개월 치 요금을, 11개월을 이용한 고객은 한 달 치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글 앱스는 현재 구글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 운영 책임이 있는 구글코리아는 국내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아무런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G사 대표 서 모씨는 탄력 요금제로 6개 계정을 운영하다가 이를 연간 계약으로 전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구글 한국어 사이트의 광고를 접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서비스 방식을 변경했다.

약 한 달 후, 서 모씨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서버를 이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구글 앱스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구글 미국 본사 측에 문의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방침과 함께 위약금 275.22달러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약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서 모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 전부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항의했으나 구글 미국 본사에 서 모씨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서 모씨는 본사에 직접 영문으로 항의 메일을 보냈고, 수차례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서 모씨는 “위약금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개인의 과실도 있어 다시 사이트를 찾아본 결과 ‘조기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라는 문구가 전부였다”면서 “정확한 위약금 액수 없이 무조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전부 내라는 식의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워 끝까지 본사 측에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글 미국 본사는 개인의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정작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는 구글앱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관리 조직조차 없었다. 단, 영업조직은 있었다. 구글코리아는 “돈벌기에만 급급했던 것인가.”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서 모씨는 “구글코리아의 무책임한 행동은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구글의 위상을 깎아먹는 행위로 구글코리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의 연간 약정 요금 제도와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이광진·김남규 기자 영상=정오섭 기자, 아나운서=김보미 기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