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기안전법(전안법) 개정안 처리…내년 초 대혼란은 막아
국회는 29일 5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 개정안은 재석인원 208명 중 찬성 203,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인증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기존 전안법에서는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간다며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전안법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해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대변했다./글로벌에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