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공단, 압류 대상 체납자도 아닌 가입자 본인 확인도 없이 전 금융계좌 압류…해제는 나 몰라라
# 최근 A씨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신의 금융계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압류한 건보공단 지사에 확인해보니 담당자의 실수에 의해 자신의 모든 금융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강력하게 항의 했다. 계좌를 압류했던 담당자는 다음날이면 모든 압류가 풀릴 거라고 설명했다. A씨는 2주가 지난 현재 자신의 농협계좌가 아직도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관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강남서부지사(지사장 김경수)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A씨의 모든 금융 계좌를 압류했다.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압류 대상 체납자도 아닌 가입자 전 금융계좌 압류
A씨는 당장 가장 먼저 압류가 된 국민은행을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건보공단 강남서부지사 징부수 김병의 담당자가 압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에서 A씨의 모든 금융 계좌를 압류한 이유는 잠깐 공동대표로 근무했던 W모 회사의 건보료 체납건 때문이었다. A씨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W모 회사에 공동대표로 근무한건 2012년 05월 22일부터 2012년 08월 01일 까지다.
심지어 근무했던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은 체납사실이 없었다. 4년 전에 퇴사한 회사의 건보료 체납 때문에 어이없게 모든 금융 계좌를 압류당한 것이었다.
김병의 건보공단 강남서부지사 징부수 담당자는 공동대표의 자격을 확인 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로 금융계좌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압류를 집행한 징수부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다음 날 모든 계좌가 압류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난달 30일 NH농협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여전히 A씨의 농협 계좌는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추가로 확인 해본 결과, 우리은행, 우체국예금통장도 현재까지 압류되어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은 최소한 담당자의 실수로 가입자의 금융계좌를 무단 압류했다면, 후속 조치로 압류가 잘 해제 됐는지, 은행에 기록이 남아 신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수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상위 부서인 건보공단 본사 통합징수실측은 본지가 건보공단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취재를 시작한 지난 28일 전까지도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가 건보공단에 제기했던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에게 알아듣도록 질책과 주의조치 하였고, 향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가 다였다.
지난 2013년 건보공단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재판을 통해 K씨 해임이 결정된 바 있다.
이 판결로 인해 건보공단 감사실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청렴도 1등급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직원은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건보공단이 체납에 의한 금융 계좌 압류대상자도 아닌 가입자의 계좌를 무단으로 압류한 것은 체납자 징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공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지의 공식적인 답변 요청에 유정민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건보공단의 개인 금융 계좌압류 실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확인 한 후 재발방지 대책 및 건보공단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실수를 무마하고 덮을 꼼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갖춰야 하겠다./글로벌에듀타임즈=이광진 기자(mcbcast@globaledu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