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7일 검찰 출석
▲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7일 검찰 출석[사진출처= MBC 방송]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7일 검찰 출석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확인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소위 ‘땅콩 회항’ 사건 증거 인멸 개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활주로에 들어선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구 쪽으로 되돌리는 것)’ 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6일 박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대한항공 측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사진출처= MBC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