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 12월 1일부터 서울 4대문 안 운행금지…과태료 25만원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서울 도심에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7일자로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한성도성 내부)인 서울 도심 4대문 안이다. 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서울시는 “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며, ”이 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범운영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천500여대 다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