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 12월 1일부터 서울 4대문 안 운행금지…과태료 25만원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서울 도심에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7일자로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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