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해 10대 소년 시력 잃게 한 안과 의사에 11억 배상 판결

법원은 아토피결막염을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품을 과다 처방해 10대 소년의 양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B 안과 의사에게 11억 배상 판결을 했다.

법원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6회 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처방은 하며 안압검사를 소홀히 한 B안과의사의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B안과의사는 A군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서도 안압검사는 3차례만 실시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압검사를 실시한 2015년 11월 14일부터 A군이 심한 시력 저하를 호소했지만 녹내장 진단을 받은 2016년 7월 27일까지 8개월이 넘도록 B안과의사는 단 한 차례도 안압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B안과의사가 정기적으로 안압검사만 실시했어도, 조기에 녹내장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고, 적어도 원고의 녹내장이 스테로이드로 발병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의 스테로이드 처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압검사를 하지 않아 다른 발병원인의 존재를 확인할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였는바, 이로 인한 입증상의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다./글로벌에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