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 ‘여호와의 증인’·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결 바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적 신념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