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분실보험, 이통사 유일 보상철회 불가 꼼수
“직장인 A씨는 최근 택시에 아이폰4S를 두고 내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즉시 전화를 했지만 결국은 전화기 전원이 꺼지고 도난당하고 말았다.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다. 휴대폰이 없으면 업무를 보기 어려워 분실보험을 통해 보험배상금액을 제외한 56만 1000원을 부담해 보상을 받았다. A씨는 이틀 뒤 인천국제공항경찰대 형사를 통해 ”외국인이 반출하려던 도난 폰을 찾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 “보험을 통해 폰을 보상받은 상태이면 보상철회를 한 뒤 도난 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KT 올레 폰안심플랜보상센터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뒤늦게 5일 만에 보상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KT가 분실보험 약관에 어두운 고객들에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
KT(회장 이석채)는 올레폰안심플랜&폰케어서비스를 통해서는 분실 혹은 도난폰을 찾게 되더라도 보상 철회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SK텔레콤 및 LG 유플러스는 보험 보상 후 14일 이내(SK텔레콤-아이폰 7일 이내)에 분실·도난폰을 찾게 되면 보상 철회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T스마트세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폰케어 상담원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 분실 보험은 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 지원을 해줌으로써 고객의 단말기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제도다. 새 휴대폰 구매 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형태로 가입을 권유하지만, 보험 약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씨는 KT의 분실보험 관리체계 및 올레 폰안심플랜보상센터 담당자들을 질타했다.
그는 “분실보험은 엄연히 KT 서비스인데 KT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담당자는 직접 보상센터로 연락하라고 한다”며, “또한, 상담했던 문모 과장은 ‘보상 철회 정책도 보험사인 보상센터의 약관대로 따른다고 답변했다’”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A씨는 “개인적인 데이터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도난 폰을 찾을 수 있다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연락을 받고 보상 철회에 대한 문의를 보상센터에 며칠간 수차례 했다”며, “5일이 지나 보상센터 김진아 팀장에게 들은 것은 ‘보상철회가 불가능하다.’라는 간단한 답변이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올레 폰안심플랜보상센터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3개 보험사가 함께 모빈스(대표 이동섭) 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상근 금융보험팀장은 “분실·도난된 단말기를 찾았다면 당연히 사회적비용 측면에서도 보상 철회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왜 철회를 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있어 개통 후 14일 이내 보상 철회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원일현 팀장은 KT는 보상철회 불가 이유를 애플사 정책 때문에 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원팀장은 “KT가 아이폰의 경우 일단 단말기 개봉을 하면 중고로 간주하는 아이폰 업체 정책 때문에 보상철회를 불가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KT가 자사에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분실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약관을 상세하게 체크해 어떤 이동통신사의 분실보험이 고객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