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위헌 결정…기존 인터넷신문사 등록 유효
헌법재판소는 5인 이상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기준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언론 행위 규제를 위해 기존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5명 이상의 상시 고용’으로 바꾸며,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5인 이상 상시 고용시에만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고용 조항과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대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터넷 신문이 작성하는 기사 질이 낮은 이유를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기사 유통 방식 때문에 언론사 기사 질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번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기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박근혜정부 등록 기준 강화정책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글로벌에듀타임즈=사회뉴스팀 기자